정부가 재벌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한다. 대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친족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 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은 동일인과 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 및 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를 의미한다.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해당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료 요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했다.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 측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 친족 수가 작년 5월 기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계열사 수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사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규정이 시행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동일인의 친족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다만 SK그룹의 경우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티앤씨(T&C)재단 이사장으로서 시행령 개정과 관련 없이 이미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빼기로 했다. 해당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 계열사 지분 3% 이상을 보유하거나 임원 선임 이후에 회사를 지배하는 등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사에 편입한다.
대기업 집단 계열 편입을 유예할 수 있는 중소, 벤처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은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 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 범위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확대한다.
해당 중소·벤처기업 자회사도 함께 계열 편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요건을 충족한 이후 1년 내까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과도한 기업 부담을 개선하면서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으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추가 협의를 요청하면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