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계약금, 잔금 등 7억원을 가지고 잠적한 오토바이 판매점주가 구속됐다.
11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A씨는 "오토바이를 우선순위로 출고해주겠다", "대금 완납할수록 출고가 빠르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7억여원을 편취하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그는 오토바이가 부품 부족, 반도체 공급난으로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출고 기간이 지연되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 계약금 등으로 판매가의 50~100%를 내면 출고를 앞당겨 줄 수 있다고 속였다. 비용을 지불한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수면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초 고소 사건 접수 후 동종사건 101건을 접수 받고 성서경찰서 경제2팀이 병합, 집중수사를 펼쳤다. 피해계좌 분석을 통한 피해규모 및 사용처 확인, 소재수사 등을 통해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혐의를 명확히 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서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야기하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