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겠다며 100조원대 위조수표를 내민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뉴스1

103조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건넨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A씨(남·67)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빚을 갚겠다"며 103조9000억원짜리 위조수표를 피해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수표는 서울 종로구에서 위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임의동행 조사에 임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동대문구 폐쇄회로(CC)TV 200대를 분석한 끝에 지난 4일 검거했다. A씨는 입건 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