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60대 남성이 순찰차를 들이받은 모습./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3시30분께 기장군 기장읍 한 공원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승합차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승합차를 발견하고 60대 운전자 A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가 몰던 차량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