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가운데 그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송치된 충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A씨를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 B씨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몸캠 피싱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첩보 수사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당시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서 그가 받을 징계 수위 여부도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충북경찰청은 소속 경찰관의 몰래 카메라 사건 등으로 곤욕을 치르며 구성원 성 비위 등에 대해 쇄신을 약속했다. 성범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 배제(파면·해임) 징계와 직무고발하고 성희롱 역시 성범죄에 준해 중징계 이상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성 비위 사건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행위자 소속 기관·부서를 대상으로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내리는 연대 책임도 강화했다.
위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중징계 이상 처분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첩보 수집을 주장하는 A씨의 범행이 '업무 연장선' 또는 '수사의 한 과정'으로 인정될 경우 징계 수위는 낮아질 수도 있다.
현재 충북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A씨의 범행을 놓고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는 목소리와 함께 '첩보 수집의 영역'으로 보는 옹호론이 교차하는 상황이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시각과 장소가 근무 시간이 아닌 주말, 자택에서 이뤄진 점 등을 놓고 봤을 때 시각차는 더욱 뚜렷하다. 이에 경찰은 그동안 A씨의 징계를 놓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징계 절차를 미뤄왔다.
경찰 관계자는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