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에게도 전자발찌가 최장 10년까지 채워질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뉴시스

살인·성폭력 등 범죄에만 부착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스토킹범죄까지 확대된다.

17일 법무부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를 행한 이들에게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이들에게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들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을 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전자발찌를 착용시킬 수 있다.


징역형을 살고 출소 후 최장 10년동안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집행유예 선고가 됐더라도 법원 명령이 있다면 최장 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다.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소급 규정이 없어 현재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이들에겐 효력이 없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7건에서 지난 3월 236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스토킹범죄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개정안을 지지했다. 한 장관은 "스토킹범죄는 동일한 피해자에게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그 동안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고 아쉬움을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