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에 대해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다음달 27일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다음 달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다음 달 27일 오후 2시로 선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 다툼이 생길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소원 재판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6월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소수당에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바꾸는 '꼼수 탈당'을 감행했다.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를 요청했으나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지 10분여 만에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회부했다. 이후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률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기능을 제한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함께 신청한 상태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하고 본안 청구를 인용했을 때 발생할 불이익이 큰지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 청구를 기각했을 때 불이익이 중대한지 비교해 인용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또 이번 주 중 가처분 요건인 긴급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와 해외 검사 수사권 입법례 등이 담긴 의견서 4건을 헌재에 일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별개로 국민의힘 측도 지난 4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12일 첫 변론이 열렸다.

법무부는 최근 개정안에 대응해 검찰 수사권을 확장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