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를 갚으려 동창생에게 1억원이 넘는 사기를 친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일러스트는 기사와 무관.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고등학교 동창생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4월 강원 원주에서 피해자 B씨에게 "폐차에서 나오는 부품을 떼어내 해외에 수출하는 회사가 있는데 현재 폐차 12~15대가 있다"며 "1000만원 정도 투자하면 이틀 후 수익금을 포함해 1500만원을 송금하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가로챘다. 이어 같은 해 5월 3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2135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같은 해 3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C씨를 속여 총 12회에 걸쳐 8525만원을 가로챘고 비슷한 시기 D씨에게는 "지금 쓸 돈이 없는데 돈 좀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총 18회에 걸쳐 1871만원을 받았다. 그는 불법 도박 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고 피해자들의 관계, 편취금 합계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1억2531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유·불리한 정상들과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