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유사를 대상으로 한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 논의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검토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병)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올해 상반기 합계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이에 국회에서는 정유사의 초과이득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고통 분담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정유사가 고통 분담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
한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유가로 이익을 낸 정유사들이 특별기금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환원했던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2008년 이후 기금을 출연했지만 그때와 지금의 석유 가격에 대한 정부 규제가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석유사업법이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정유사 등에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선 "석유 가격 고시제도를 운영할 때 도입된 규정으로 지금은 정부가 석유 가격을 고시하지 않아 당시 규정이 지금도 적용 되냐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횡재세 도입이나 기금 출연, 부과금 등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취지는 동의하고 현재 제도 하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