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가 잇따르고 강력범죄로 발전하자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의 모습. /사진=뉴스1

스토킹범죄가 급증하고 강력범죄로 악화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자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엄정 대응방안을 지시했다.

23일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을 구속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스토킹범죄가 급증했고 '김병찬 사건' '김태현 사건' 등 강력범죄로 악화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스토킹 사건은 월평균 136건 접수됐다. 올해 1분기엔 월평균 486건, 2분기엔 649건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4분기 대비 올 2분기는 4배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긴급응급조치는 총 2725건, 잠정조치는 총 4638건 발부돼 조치됐다.

이에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잠정조치 청구 등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피해자에게 지속·반복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엔 다른 죄명으로 입건되더라도 스토킹범죄로 적극 의율하도록 지시했다.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선 범행동기와 실질적 피해 등을 조사하며 양형자료 수집과 제출을 충실히 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은 최근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 '스토킹사범 정보 시스템'을 형사사법시스템(KICS)에 구축했다. 그동안 스토킹 이력 등이 전산·관리되지 않아 관련 조치에 진통이 있었는데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효율적인 정보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대검은 "이성교제 시엔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신고에 소극적이거나 교제폭력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강력범죄로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스토킹범죄는 적극적으로 의율하고 실효적 보호조치로 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추가하기도 했다.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는 현행법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 시행시 스토킹범죄자가 징역형 선고 시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최장 5년 범위 내 법원 명령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