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 공무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위장전입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군위군 공무원 A씨는 지난 6월 1일에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위군수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비롯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위군에서 위장전입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소보면을 포함 인근 7개 읍·면사무소 주소로 거주지를 등록한 이들은 50여 세대로, 1개 주소에 많게는 10세대, 적게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놓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