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있는 정부광주합동청사/사진=머니S DB.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22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체불 임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집중지도기간은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경우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특히,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가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출동해 지도할 예정이다.더불어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잇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대지급금(구 체당금)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경영난으로 임금을 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같은 기간 1.0%포인트 인하한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의 지속,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경제 여건이 어렵지만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