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 경기도청 총무과 직원 배모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김혜경씨가 경기남부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이재명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을)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이 의원 부인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 구매 후 김씨 집에 보내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4일 경기도청과 배씨의 자택 압수수색으로 수사자료와 배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지난 5월 중순에는 법인카드 사용처 129곳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수집했다. 지난 3일부턴 배씨를 수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가 의전을 수행했던 이 의원 부인 김씨는 전날인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과정에 관여한 적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김씨의 경우 구속 수사 방침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김씨가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제 아내가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카드 사용이력이 없고 카드는 배씨가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조사 중 배씨가 전달한 음식은 16건, 180만원 상당이며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줄로만 알았다"고 김씨가 법인카드를 사적 운용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경찰 측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도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맞다"라면서도 "검찰의 청구 여부는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