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 앞 해상에서 베트남 국적이 불법체류자가 붙잡혔다.
25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8시 30분께 고흥군 남서쪽 해상에서 연안복합어선 A호(4.99t)의 승선원이 선원 명부상 나이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어선에 승선해 있던 불법체류자 B씨(40대·베트남 국적)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 배가 항로에 표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을 조회하던 해상 형사팀은 나이가 다른 승선원이 나타나자 검문 검색했다. A호 승선원 명부에는 20대 남성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B씨가 승선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