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점을 악용해 돈을 주고 대리응시를 의뢰한 중국인 유학생과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일러스트레이션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일러스트레이션=이미지투데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착용으로 신원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대리 시험을 치른 응시자와 중국인 브로커, 중국인 유학생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중국인 브로커 A씨와 대리 응시한 7명(중국인 6명, 한국인 1명), 대리 응시를 의뢰한 중국인 유학생 6명 등 1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15일 경기 의정부 경민대에서 치러진 제82회 TOPIK 시험 때 브로커를 통해 대리 응시를 공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대리시험 응시를 의뢰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국내 대학 졸업요건인 TOPIK 4급 이상 취득이 어려워지자 중국 구직사이트를 통해 브로커 A씨 등에게 1인당 5000위안(약 1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대리 시험을 의뢰했다.


A씨 등 2명은 40만~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대리 응시자를 모집했고 이들은 코로나19로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점과 시험감독관이 응시생 수십 명의 얼굴을 신분증과 일일이 대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에 나섰다. 이들의 범행은 시험 도중 의뢰자와 인상착의가 다른 응시자들을 수상하게 여긴 감독관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대리응시 의뢰자 중 출국 정지를 요청하기 전 이미 중국에 간 1명과 또 다른 브로커를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