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흉기를 쥐여준 후 경찰에게 신고해 살인사건이 날 것이라는 식으로 신고해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이지수 판사)은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0일 밤 10시쯤 강원 원주시 한 주택에서 연인인 B씨(46)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번 흔든 혐의를 받는다. 주변에 있던 흉기를 B씨에게 건네며 헤어지고 싶으면 나를 찌르라는 식으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B씨가 A씨로부터 건네받은 흉기를 방에 던지자 경찰에 전화해 살인사건이 날 것이라고 신고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협박의 내용,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폭행·협박 등의 피의사실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며 "피고인도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