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직 시절 민원인에게 민원을 취소하라고 강요한 혐의(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 유실물사업 담당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근무하던 중 민원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경찰로 근무하던 중 민원을 취소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 유실물 사업 담당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박강민 판사)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경찰청 생활질서과 서무로 근무하면서 유실물 사업을 맡았다. 그는 한 용역사업에서 떨어진 회사의 직원 A씨가 낙찰과정을 문제 삼으며 민원을 제기하자 민원을 취소하라고 강요한 혐의(미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민원을 통해 용역사업을 낙찰받은 회사가 허위 실적을 증명했다고 밝히자 A씨를 따로 불러내 "(당신을) 수사하면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올 것 같느냐"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요의 고의가 없었고 가능한 해악의 고지도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은 경위와 내용에 비춰 볼 때 단순한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도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다른 부당한 이득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