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초기 허위로 역학진술을 해 연쇄 감염을 촉발한 70대 여성에게 형사처벌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 7단독(김룡 부장판사)은 청주시가 7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2020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 사실을 속이고 진단 검사 행정명령 등을 위반했다. A씨는 집회 참석을 이유로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될 것이 두려워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집회에 참석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7명이 연쇄 감염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청주시는 A씨에게 역학조사 허위 진술로 인한 연쇄 감염 책임을 물어 검사비 등 5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 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까지 광범위하게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의도적으로 코로나19를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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