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석조여래좌상(미남불) 앞 불전함을 손으로 밀어 옆에 있던 사기그릇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사진은 석조여래좌상 모습.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74년 만에 경내 관람이 허용된 청와대에서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검찰로 송치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관람객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후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미남불) 앞 불전함을 손으로 넘어뜨려 옆에 있던 사기그릇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독교인인 A씨는 관람객들이 미남불을 향해 절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A씨 범행으로 불상과 불전함은 훼손되지 않았으나 사기그릇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다. 청와대 개방 하루 만에 보물이 훼손될 뻔한 사고가 발생해 부실 경비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청와대 관저 뒤편 불상 앞에서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세달여 만에 사건을 처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석조여래좌상은 2018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 됐다. 이 불상은 9세기에 만들어져 1913년 서울 남산에 있는 총독 관저에 놓였다가 1939년 총독 관저가 청와대로 이전하면서 함께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