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거지 등에서 세 차례 불을 지르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숙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시흥지역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2020년 11월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자 지난 1월4일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화가난 A씨는 1월4일 오후 11시5분~1월5일 오전 7시5분 주거지 안방 및 아파트 복도 등에서 손이 시리다 등의 이유로 불을 3차례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관리비 미납으로 집 안에 난방이 들어오지 않자 불을 지폈으나 화재경보를 듣고 출동한 경비원이 소화기로 진화했다. 또 손이 시리다는 이유 등으로 전단, 우편물, 신문지 등을 꺼내 아파트 복도에서 불을 피우다 경비원이 발견해 불을 끄기도 했다.
지난 4월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A씨에게 "불을 지른 건물은 66세대가 있는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자칫 인명사고를 야기할 수 있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A씨는 원하지 않게 퇴거하게 된 그 상실감으로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나 방화를 세 번 시도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나 그 위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도 원심에서 이미 양형요소에 참작돼 선고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