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에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총을 마친 후 대표실로 향하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추석 전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했다.

박형수 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당헌 개정안이 의원총회에서 추인됐다"며 "추인 형식으로 의견을 모으면 상임전국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 오늘 의원총회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에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 문안을 놓고 논쟁을 벌인 뒤 이를 추인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을 포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로 간다는 (조항을)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