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반려견 배설물 악취 문제로 항의하자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반려견 배설물의 악취에 항의하는 이웃을 폭행하고 개똥을 던진 5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3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및 재물손괴·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여·52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부터 8월 12일 광주 남구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의 분변 악취 문제를 항의한 옆집 이웃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집 지붕·대문과 폐쇄회로(CC)TV 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7월 18일에는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며 B씨의 얼굴 등을 할퀴고 하이힐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구더기가 있는 개 분변을 B씨의 집 대문에 여러 차례 투척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