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내에서 16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운영한 일당 등을 붙잡았다.
경북경찰청은 16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운영자 A씨 등 3명과 대포통장을 제공한 조폭 18명과 도박행위자 117명을 포함해 총 138명을 입건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울산에서 사무실을 마련 후 불법 도박사이트 5개소를 개설한 뒤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폭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진행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포통장 등 제공자,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를 검거하고, 도주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인 조폭을 수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피의자 소유의 아파트와 빌딩 등 29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며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업·성매매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