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노조가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낙하산 인사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국가철도공단 노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국토부 철도국 출신 A씨의 부이사장 내정설에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 집회를 단행했다.

2일 노조는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정문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공단에 취업하고자 하는 고위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이라며 "불과 얼마전까지 공단을 지휘·감독하던 고위공무원이 퇴직과 동시에 공단 부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한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정욱 노조 위원장은 "공단은 국민의 공공재인 철도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 철도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자율성, 책임성, 전문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를 퇴직 공무원에게 당연히 제공하는 보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철도공단의 최소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노조는 부당인사에 맞서 낙하산 인사 반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을)은 "국토부 전직 관료가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심사 조항을 악용하면서까지 산하기관 부이사장으로 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히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추천했다는 소문까지 있어 정부는 A씨의 부이사장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