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관내 공설·공동묘지 내 분묘를 타 장사시설로 이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 개장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고양시는 공설·공동묘지 신규매장을 전면 금지하고 개장지원금 지급으로 점진적으로 공동묘지의 분묘 기수를 축소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공설·공동묘지의 공원화·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고양시는 2021년 10월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 후, 공설·공동묘지 분묘를 개장(改葬)한 유족들에게 분묘 1기당 40만원의 개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내유동, 성석동, 도내동, 성사동, 효자동, 화전동, 강매동, 행주외동, 벽제동, 식사동, 지영동 공동묘지 등 관내 12개 공설·공동묘지의 개장 분묘이다.
개장지원금 신청은 묘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개장신고 후 30일 이내 해당 분묘를 개장한 후 개장지원금 신청서, 화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고양시청 노인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장 분묘의 비석, 상석, 석물 등 폐기 및 원상복구 확인 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