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8일부터 4월8일 사이 충남 아산 소재 자택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B군(당시 6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집을 나선 뒤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친구와 여행 등을 다녔다. A씨는 지난해에도 B군에게 식사를 주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방임했다. 또 B군을 수차례 폭행해 아동학대 사례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B군은 지난 4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자택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B군은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또래보다 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B군은 아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다. 하지만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과 다름 없는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날에 세상을 떠났다"라며 "피고인은 그 기간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되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라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살해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방임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웃 주민 C씨(55)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