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여아를 모텔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4시께 장애가 있는 B양(11)을 전북의 한 모텔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 밖에서 혼자 놀고 있던 B양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모텔로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을 모텔로 꾀어냈지만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숙박업소 주인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장애를 앓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여전히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