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7일 이뤄졌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 /사진=뉴스1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검찰 조사가 2시간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7일 오후 2시~4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오후 1시4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수원지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후 4시20분쯤 조사실에서 나와 청사를 빠져나갔다. 지난 8월23일 경찰조사 때와 같이 이른 시간에 귀가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김씨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오는 9일인 만큼 추가소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전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와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사이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며 김씨의 '직접 지시' 여부를 살펴보는 중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한 지난 2018년 7월~2021년 9월 측근인 배모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사적 비용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2일 서울지역 소재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후보가 되려는 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