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자금 수요에 대비해 총 21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심사 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 응대 등을 통해 신속히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1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지원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신규자금 총 3조5000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범위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2조1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이며, 최대 0.4%포인트 범위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는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신규 1조8000억원, 만기 연장 6조원 등 7조8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 비율, 보증 한도 등을 우대한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심사 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 응대 등을 통해 신속히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점 대금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이에 따라 40만개 중소 가맹점(연 매출 5억~30억원)들은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결제 대금을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육아휴직자나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고객에게 원금상환을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유예한다.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지역에 상관없이 실(휴)직·폐(휴)업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도 기존 1회(1년 이내)에서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에 고객 본인이 이혼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등에 따른 상환 능력 감소를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신청 대상 요건 중 가족 사망과 같은 기타 사유인 경우 사유 발생일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유예할 수 있었으나, 이를 최근 1년 이내까지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