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성 댓글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해당 글을 게시한 A씨(남·57)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오후 8시34분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죽을 확률 99.9%, 경호를 잘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글이 올라온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아이디를 추적해 인적 사항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A씨의 주거지로 출동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16분쯤 A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조사한 결과 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댓글이 협박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할 의도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A씨가 쓴 여러 글을 분석해봤을 때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 없고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