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청송군 의정비심의원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청송군의회 의정비에 대해 의결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 청송군의회


경북 청송군의회 의원들의 연간 의정비가 내년도부터 1.4% 인상된 3451만 8300원이 지급된다.

청송군 의정비심의원위원회는 30일 회의를 통해 내년도 청송군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2131만 8300원으로,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을 포함해 총 3451만 8300원 지급을 결정했다.


의정비 인상 결정 내용은 윤경희 청송군수와 권태준 청송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군의회에서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

내년도 월정수당은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고,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의정비 결정은 주민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