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제약공장 폭발에 대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22분쯤 경기 화성 화일약품 공장에서 아세톤을 취급하던 중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했다. 이 폭발로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현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부는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