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7일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아동·청소년 등교 시간대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이에 김씨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연장됐다.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씨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 중인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방문·여행할 경우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출소한 뒤 16일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법무부는 김씨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김씨가 출소하는 날부터 보호관찰관 1명을 전담 배치해 24시간 관리할 방침이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EC%9A%B0%EC%B8%A1%20%EC%B5%9C%ED%95%98%EB%8B%A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