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일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 판단을 내린다. 사진은 지난 7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최 의원. /사진=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법원의 1심 판단을 받는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이 대표(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눈 딱 감고 유시민에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린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 지난 7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편지 혹은 녹취록 내용 및 편지를 인지하게 된 경위를 보면 최 의원이 이 전 기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쓴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 전 기자는 SNS에 올라온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