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디스크 파열 치료를 위해 신청한 형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4일 오후 재심의할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형의 집행을 지속하는 것이 수형자에게 가혹하게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이날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승인 여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수사를 이끌기도 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위 논의 결과를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쯤 구치소 내에서 4차례의 낙상사고를 겪었다. 지난 7월22일 재판을 마친 후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다. 이에 정 전 교수 측은 구치소 내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 8월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8월18일 검찰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20여일 뒤인 지난달 8일 형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도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기존 결정을 뒤집고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