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40줄을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등 노쇼 행각을 벌인 남성이 약식기소됐다.
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검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간이 절차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22일 서울 강동구 한 김밥집에서 김밥 40줄을 예약한 후 나타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카페와 옷 가게, 떡집 등에서도 예약 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밥집 사장 B씨는 김밥을 만든 후 A씨를 기다렸지만 그는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그날 만든 김밥을 모두 폐기해 하루치 매출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최초 보도를 한 KBS와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터지고 혼자 근근이 버티고 있는 와중에 40인분 주문이 들어와서 반갑고 신났다"며 "(속았다는 걸 안 뒤) 다리에 힘이 쭉 빠져 그냥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 많은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덧붙였다.
강동경찰서는 지난 6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허위 주문을 통해 의도적으로 매장에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하지만 피해 액수가 작아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