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응급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된다. 지난 8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응급실 진료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오늘(17일)부터 해제된다. 앞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먼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확진자 규모 감소 속 응급실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고 일상의료체계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차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실 감염병 대응 지침 개정 공문을 각 의료기관에 발송했다.


그동안 정부는 응급실 내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의심환자가 응급실로 이송하면 진료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응급실 내 감염 전파로 인한 추가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응급 환자의 신속한 진료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 지침에 따라 응급실 내원 환자는 우선 진료를 받은 뒤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방법도 기존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 PCR,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하도록 했지만 이날부터는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오는 신속 PCR이나 신속항원검사 중에 선택해 실시한다.

응급실 내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병상 배정 지침도 수정한다. 기존에는 확진자와 의심환자, 확진자의 동거인 모두 1인실 격리 병상이나 다인 격리 병상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확진자만 1인 격리 병상에서 진료를 받고 나머지는 일반 병상을 이용한다.


확진자인 경우에도 1인 격리병상이 부족하면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환자를 제외하고 일반 병상이나 다인 격리 병상을 이용한다. 독성이 약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동절기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동시 유행을 고려한 조치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좀 더 효율적인 병상 활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만 70~74세(1948년 1월1일~1952년 12월31일 출생자) 고령층의 독감 백신 무료 접종도 시작됐다. 오는 20일부터는 만 65~69세(1953년 1월1일~1957년 12월31일 출생자)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만 75세 이상(194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은 지난 12일부터 무료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의 독감 백신 접종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접종은 주소지 관계없이 보건소나 전국 2만여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이뤄진다.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접종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오접종 예방과 접종 대상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