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을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경총

경영계가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이 노조에 과도한 특권을 부여해 사실상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을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이 불법 쟁의 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이날 이동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근로자 개념 확대에 대해선 "개정안처럼 확대할 경우 원하청, 도급·파견 관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게 되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까지 적용해 법률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특히 현장의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변질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에 대해선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보다는 쟁의행위를 통한 요구의 관철을 부추기고 단체교섭 질서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발제에 나선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렵고 비교법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단체행동권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될 뿐"이라며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위헌적이고 노사 대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성대규 강원대 교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행위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킨다는 것이 책임법 원리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본질적으로 사회의 각 구성원이 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일반적 주의의무'의 위반을 전제로 인정되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달 14일 전해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을 방문해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경총은 "앞으로 개정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국회·정부 등에 전달하고 법안의 문제점과 심각성 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