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영어강사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했다가 형사 고소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 뭇매를 맞았다.
피고인이자 글쓴이 A씨는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처럼 살지 마라"라며 공소장을 찍어 올렸다. 죄명은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다. A씨는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다. 나이나 주거지는 가려져 있었다. 그는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A씨는 "걔(여중생)가 먼저 나 좋아한다고 따라다녔다. 그래서 껴안고 뽀뽀했는데 걔도 좋다고 했다"며 "근데 걔 부모가 휴대전화 보고 날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걔도 동의했는데 나이 때문에 강제 추행이라고 된 거다. 법에서는 서로 동의해도 강제추행으로 간주해서 시X, X같다"고 분노했다.
또 A씨는 "솔직히 내가 잘못한 거냐. 난 억울하다. 초등학교 3학년도 아니고 중학교 3학년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A씨는 누리꾼 B씨와 댓글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 먼저 B씨는 "강간죄 아니면 성관계는 안 했나 보다. 예뻤냐. 몸매는 어땠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A씨는 "의제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 성관계했으면 '의제강간'으로 기소됐을 거다. 성관계 안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겼다. 몸매는 삐쩍 말랐는데 허리 라인이 예뻤다. 가슴은 좀 작았는데 귀여웠다"고 성희롱을 이어갔다.
B씨는 더 나아가 "솔직히 나 같아도 중3짜리 예쁜 여자애가 먼저 작업 걸면 넘어갈 것 같긴 하다"며 A씨의 범죄를 옹호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자가 추행한 경우 성립된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직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에 동의해도 유인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이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만 받더라도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지워진다.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며 운영하는 것도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