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최근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부당하다는 응답률이 71.3%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당하다'는 51.8%, '매우 부당하다'는 19.5%였다.
'부당하다'고 답한 이유로는 ▲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 방조는 무차별적 파괴행위 유발 ▲법체계 위반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한쪽의 일방적 권리를 위한 악법 ▲무차별적인 불법행위가 일어날 것 등을 꼽았다.
반대로 '타당하다'는 이유로 ▲노조원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호 ▲저임금노동자들이 천문학적 배상 소송으로 고통받을 우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파업이기 때문 등의 답변이 있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현행 노조법으로도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했다. 정당한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과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등의 노조법상 제도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보장하는데 어떠한지 묻는 설문에 응답국민 69.1%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부족하다'는 응답은 30.9%에 그쳤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내 노사관계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보다 부정적 이미지가 더 컸다. 한국 노사관계하면 떠오르는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상위 10대 키워드 중 '투쟁·대립적'이 5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인상'(54.7%) '노조 탄압'(45.8%) '귀족노조'(44.5%) '사업장점거'(39.4%) '권리보장'(36.7%) '폭력적'(35.1%) '시민 생활불편'(30.4%) '떼법·떼쓰기'(29.7%) '기득권'(28.3%) 등의 순이었다.
노사관계 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묻는 설문에 응답자 79.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은 20.3%에 그쳤다.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86.1%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충분하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금은 법과 원칙을 확립해 노사현장에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며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은 그 이후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