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사진은 경기 의정부시민들이 김근식의 갱생시설 입소를 반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구속기간이 늘어났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근식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당초 오는 25일까지인 김근식의 구속 기한이 늘어나면서 다음달 초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피해자 A씨(당세 13세 미만)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언론 등을 통해 김근식의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지난 2020년 말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김근식은 경찰 수사를 거쳐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 김근식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법원은 "도주·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 동안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