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 사진=뉴시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 공장을 신·증축하지 않고 설비만 투자하더라도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해외 진출기업은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 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 범위를 ▲공장의 신설 ▲공장의 증설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개정 시행령을 활용해 국내복귀를 확인받는 기업들은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이나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건의사항을 법령에 반영한 것으로 국내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고용 창출,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면담·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정책수요를 법령의 형태로 구체화한 조치로 적지 않은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