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기다리는 손님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전경세)은 지난 13일 공무집행방해, 폭행, 점유이탈물 횡령 등 혐의로 40대 A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저녁 8시30분쯤 서울 광진구 한 식당 앞에서 음식을 기다리던 사람을 향해 이유 없이 침을 뱉었다. 이후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12일엔 체크카드를 습득해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이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법질서 경시 태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며 "A씨가 침을 뱉었지만 피해자가 피해 침을 맞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