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올 6~7월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과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허가·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과 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12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용적률 완화 요청에 따라 국토부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하고 각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용해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이 350%→490% 상향조정된다. 반도체 클린룸 수가 평택 캠퍼스 12개→18개, 용인 클러스터 9개→12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총 9000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용적률 혜택은 반도체 외 전략산업에도 적용한다. 기존 산업단지 내 용적률 상향을 통해 생산시설 증설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어, 다양한 전략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지하 주택 철거해 공공임대 활성화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 적용, 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임대기간과 상관없이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소규모 증축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공장 등을 증설할 경우 전체 부지면적의 5% 이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 앞으로는 전체 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증축으로 인해 대지가 10% 이내 범위에서 확장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해 심의 기간(최소 60일 이상)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건축물 연면적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면제되는데 이때 개별 건축물을 기준으로 연면적을 산정해 여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실시계획 재인가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용도가 동일한 여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연면적을 합산해 10% 내에서 변경되면 실시계획 인가가 면제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종 유원지, 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등이 복합된 경우에 신속한 증·개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견 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받은 시설에 경미한 변경이 발생해 재허가를 받는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동일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해 개발제한구역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도 제약이 가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미한 변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건축과 공작물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측량오차의 반영, 건축법상 허가·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때 도로 등 기존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지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면제한다. 일반적으로 가스배관은 도로 등 기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지하를 활용해 설치하는데, 이때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임에도 도시·군계획시설 중복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해 생활환경 개선이 어려웠다. 유사 시설(열수송시설, 전기송전선로 등)은 기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원활한 투자를 통한 생산시설 확장에 도움이 되고 기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발행위허가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와 기업투자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