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A씨는 한 시중은행에서 시설·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주택을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거주지로 활용했다. 사업자 대출로 영위 사업과 무관한 주택을 구입한 셈이다.
A씨처럼 사업 목적으로 대출받아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대출 규제 위반으로 적발된 규모가 최근 3년여간 33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부동산 대출 규제 위반 의심 거래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국토교통부 소속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이 금감원에 보낸 부동산 대출 규제 위반 의심 거래 건수는 총 317건이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8건 ▲2020년 152건 ▲2021년 61건으로 올들어 지난 8월까지는 76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부동산 대출 규제 위반 의심 거래' 송부 건수가 각각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하나은행 20건 ▲IBK기업은행 19건 ▲KB국민은행 18건 ▲농협·수협은행이 각각 8건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부동산 대출 규제 위반 의심 거래'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5건 중 1건 이상은 용도 외 사용으로 위반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 위반 의심 거래'건 중 점검 진행 중인 75건을 제외한 의심 거래 242건(2207억4000만원) 가운데 실제로 대출 규제 위반이 확인된 건수는 56건이었다. 대출액은 총 330억6000만원에 달했다.
대출 규제를 위반한 대출 형태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대출이었으며 일부는 법인 대출 형태로 이뤄졌다.
금융사별로 부동산 대출 규제 위반이 확인된 내역을 살펴보면 건수 기준 신협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KB국민은행 8건, 농협 7건 등의 순이었다.
대출금액 기준으로도 신협이 119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협 68억5000만원, 남양저축은행 24억5000만원, NH농협은행 20억7000만원 등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등으로 적발한 56건에 대해 모두 대출금 회수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대출 건 중 기관 및 임직원 제재는 7건(73억3000만원)에 그쳤다. 제재 수위도 기관 '자체 조치'에 머물렀다.
제재받은 은행들을 대출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한저축은행과 부산축협이 각 17억원(각 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창축협 13억원(1건), 부산우유농협 9억5000만원(1건), 한국투자저축은행 8억 5000만원(1건), 경남은행 7억원(1건), 수협은행 1억3000만원(1건) 등의 순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출 용도 외 부동산 구입 등 대출 규제 위반에 대한 느슨한 제재 조치는 위반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에 금융감독원의 강도 높은 사후점검과 위반 수위에 따른 정확한 제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