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그룹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공유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징역 42년형을 받은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공유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2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회사원 문씨는 지난 2019년 11월쯤 조주빈이 개설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박사방' 유료방 입장을 위해 2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2019년 12월1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박사방에 참여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다"며 "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인식의 확산을 가져올 우려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문씨는 텔레그램 방의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음란물 배포행위를 인지하고서도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온라인에 피해자 이름 등을 검색해 실시간 순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