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유럽 유통사를 상대로한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사진=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가 최근 유럽 최대 유통사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3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2022년 10월, 글로벌 최대 유통상 중 하나인 '마우저'를 통해 판매되던 '루미너스 디바이스'와 '라이트 온' 제품 등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반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소송을 본격화한 2003년 이후 100번째 소송이다. 이번 승리로 서울반도체는 100개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리했다.

판매 금지된 제품들은 서울반도체의 고성능 LED 제품을 만들기 위한 필수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이라고 서울반도체는 전했다.

특히 라이트 온 제품은 서울반도체 관계회사 미국 세티로부터 지난해 4월에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또한 일본의 NS, 미국의 니텍에게도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텍사스 법원에 피소되는 등 총 4개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특허침해 인정 없이 적당한 노이즈로 고객과 시장에 초점을 흐리는 행위에 대해선 비용을 떠나 지적재산 존중 문화 확산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ESG 마케팅 이면에서 지적재산을 무시하는 두 얼굴의 기업들이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며 특허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