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한 업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MBN 사옥 앞./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매일방송(MBN)이 업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1심 원고 승소 판결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납입 자본금 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밝혀져 2020년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MBN은 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법원은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선고 30일 뒤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