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에서 내리던 어린이의 옷이 차 문에 끼었지만 10m 정도를 주행해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황형주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50대 학원승합차 운전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시내 한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하차하던 B양(8)의 옷이 학원차 문에 끼었는데도 10m 정도를 그대로 달려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친 B양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의 상해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