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현 포천시장. / 사진제공=포천시

포천경찰서가 백영현 포천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4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5월 지방선거 기간에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백영현 국민의힘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폐기물 소각을 준공해준 시장 후보가 이제는 쓰레기 매립장을 들여올 것 같다"는 메시지를 발송했다며 백 후보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포천 매립지 발언 논란은 그 이후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되거나 진위가 밝혀진 바 없다.

백 시장 측도 박 후보가 당시 기자회견에서 "인수위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포천에 두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고 포천시민에게 사과하라"고 한 데 이어 '대체 매립지의 정확한 위치는 백 후보가 답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박 후보를 고발했다.


백 시장 측은 당시 환경부가 수도권 매립지를 인수위에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공식 확인되는 등 실체도 없는 포천 매립지 논란이 마치 인수위 검토사항인 것처럼 박 후보 측이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조사가 마무리된 (백영현 시장)쪽이 송치된 것"이라며 "상대(박윤국 전 시장)에 대한 수사는 일부 사안은 불송치 결정됐으며 최근 추가로 접수된 사안이 있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1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2월1일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 정계에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백 시장 수사가 공소시효가 다가옴에 따라 경찰은 관련자 소환을 하며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고 이달 중순 쯤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벌써부터 지역 정가에서는 보궐선거 후보군들의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